
똑같이 유명한 뉴스 잡지 Tehelka의 전직 편집장이었던 Tarun Tejpal은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강간 사건에서 월요일 고아의 마푸사 법원에 항복했습니다.
최고 법원은 63세의 전직 편집자에게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심리되기 전에 3주 동안 항복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3주간의 마감일이 내일 끝납니다.
봄베이 고등법원 고아 재판부는 8월 6일 테즈팔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13년 전 동료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21년 무죄 판결을 유보했다. Tejpal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달 대법원은 테즈팔이 고등 법원에 포함되도록 유죄 판결을 내린 봄베이 고등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전에 항복 면제를 요구하는 테즈팔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Tejpal은 자신의 항소가 먼저 대법원에 나열되고 심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복으로부터 구제를 구했습니다. Tejpal에 출두한 선임 변호사 Kapil Sibal은 정점 법원이 적절한 사건에서 항복 요건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항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 항소 목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누군가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기 전에 항복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항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아주에 출두한 인도 법무차관(SGI) 투샤르 메타(Tushar Mehta)는 항소에 반대하며 구제 탄원은 사건의 장점에 비추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 테즈팔에게 10년의 엄격한 징역형을 선고한 가중 강간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